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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가 낀 집을 매수하여 입주할 계획이라면, 매도인이 세임자에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했는지 확인해야 압니다.
계약 종료 전 6개월~1개월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에서는 기존 임대차가 2년 동안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기존의 집에서 더 살고 싶어한다면 그 집에서 2년간 더 살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매수인은 매도인이 기존 세입자에 대해 통지를 제때 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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