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금1 연말정산 공제 장애를 가진분의 공제 장애인증명서를 매년 제출하여야 하는지? 장애인증명서를 이미 제출하였다면 장애인증명서에 기재된 장애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장애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납세지관할세무서 또는 회사가 변견된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증명서 없이 진단서만으로도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나? 2006년 연말정산부터는 국세청이 유권해석을 변경하여 진단서로 공제가 안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 연말정산부터는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2002-2005년 연말정산 환급대행에서는 "연맹은 진단서 여러 건을 환급받은 사례가 있어" "암으로 사망한 경우"와 같이 장애인증명서 없이도 중병환자임이 명확한 경우에만 진.. 2009. 2.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