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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가진분의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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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례] 60세미만인 아버님이 산재사고로 장애 2급이시며, 연금식으로 월 휴업 급여와 간병비를 받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 100만원, 장애인공제 100만원(2002~2004년은 100만원, 2005~2006년은 200만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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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맞벌이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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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출산으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
부모,처부모 기본공제(같이거주) |
![]() ![]()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기본공제 신청하면서 장례비용공제 100만원도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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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처부모 기본공제 (따로거주) |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2007년 1인가구 최저생계비는 435,921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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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농업소득은 보통 세무서에 소득이 신고되지 않고, 농업소득으로 생계를 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부모님공제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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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서에 신고소득이 있는 다른 형제자매(근로자, 사업자, 기타소득자 등)가 부모님과 같이 살고, 따로 사는 다른 자녀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에는 공동 부양으로 보아 형제중 한사람이 부모님 소득공제를 받으면 된다. 이 경우에 사업자인 형제자매도 부모님 기본공제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다른 형제의 이중공제 여부를 확인하여 부모님 공제를 받아야 한다. 회사에 부모님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을 제출하고, 소득공제신고서에 소득공제 신청하여 공제받으면 됩니다. 2. 과거연도 연말정산 환급신청시 2002-2006년까지 과거연도 연말정산시에는 회사 연말정산과는 달리 환급요건을 조금 까다롭게 심사하기 때문에 세무서에 신고소득이 있는 다른 형제자매(근로자, 사업자, 기타소득자 등)가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경우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따로 사는 형제가 환급신청하는 경우에 보통 환급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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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
![]() ![]() ▶ 보장성보험료의 연간 한도액이 100만원(2002년 70만원)이므로 연말정산 때 이미 한도까지 공제받은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금액 없음 ▶ 연말정산 때 보장성보험료공제 받았으나 공제한도에 미달되게 받아 추가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때 공제받은 보장성보험료 납입증명서 사본 첨부(회사에 보관중인 서류 사본이나 보험사에 재발급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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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례]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아버지가 계약자이고, 근로자인 아들이 피보험자인 보험 : 공제 안 됨 [사례] 2002년 어머니 소득이 있을 당시에 어머니가 계약자이고 근로자인 자녀를 피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였는데, 2004년 현재 어머니가 소득이 없어 근로자인 자녀가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는 경우 : 연말정산을 하는 연도의 어머니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고 만55세 이상이면 근로자인 자녀가 소득공제 가능함 |
![]() ![]()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나이가 만60세(어머니 만55세) 이상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다른 형제가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근로자 본인이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어야 기본공제 및 보험료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소득금액만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및 보험료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례] 2002년 어머니 소득이 있을 당시에 어머니가 계약자이고 어머니가 피보험자인 보험을 가입하였는데 2004년 현재에는 어머니가 소득이 없어 근로자인 자녀가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는 경우 : 어머님이 만55세 이상이면 소득공제 가능함 [사례] 친정엄마(소득이 없고 나이 만55세 이상 계약자, 피보험자 엄마이름)의 보험료를 근로자가 부담하고 있는 경우 : 다른 형제가 어머니를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본인이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다면 기본공제와 보험료공제 가능함 [사례] 나(근로자), 어머니(사업자등록증 있음), 아버님(소득이 없고, 나이 만60세 이상)이 같이 거주하고 있고, 아버님의 보장성보험료(계약자, 피보험자 모두 아버님)를 근로자인 아들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공제 가능함 |
의료비 공제 |
![]() ![]() [사례]사회복지법인 인덕원 호암마을(유료노인전문요양원) 치료비 지출 : 공제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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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례] 장모님(56세)께선 올 8월말부터 대형마트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월 70만원의 보수를 받고 계시고 4대 보험에도 가입, 8월부터 일을 시작하였으니, 올해는 근로소득이 700만원이 안되고, 매월 50만원 정도 생활비를 보태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치과에서 치료비로 200만원 지출 : 기본공제 및 의료비공제 가능 [사례] 따로 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54세(부), 52세(모)의 의료비 : 소득공제 가능 |
![]() ![]() [사례] 같이 거주하다가 학교문제로 지방으로 주소를 이전한 동생(나이:23세)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지출한 경우 : 소득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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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①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에 의한 의료비영수증, ②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의료비부담내역서 또는 ③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연말정산 소득공제집계표(내역서) 중 한 가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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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공제 |
![]() ![]() ▶ 누락한 대학원등록금 교육비공제 이외에 이미 공제받은 교육비가 있는 경우 : 이미 공제받은 교육비납입영수증(회사에 보관중인 영수증 사본이나 재발급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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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례] 아버지는 명예퇴임을 하시고(한두달정도 일용직으로 일하신적은있음), 어머님은 직업이 없어 2000년부터 대학등록금을 근로자인 본인이 납부함 : 환급신청시효가 5년으로 현재 2002년부터 대학등록금 공제 가능함 |
![]() ![]() [사례] 2004년에 취업으로 근로자가 서울로 이사, 동생과 부모님은 대전에 거주 : 일시 퇴거에 해당하여 2005년귀속 연말정산때 동생 교육비공제 가능합니다. [사례] 직장 때문에 고등학교인 동생,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 :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동생 기본공제와 등록금공제는 가능하나 학원비 공제는 안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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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장애인공제나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양육비공제도 가능함 3. 해외교육비 1) 고등학교, 대학교: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기관에 지출한 자녀와 배우자의 교육비는 공제 가능 2)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 중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기관에 지출한 자녀의 교육비로 아래 2가지 중 해당이 되는 경우에만 공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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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저축 |
![]() ![]() [세테크 방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31일까지 아내가 단독세대주로 유지해야 함 *맞벌이부부가 각각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로서 실질적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며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주택마련저축등) 또는 제3항(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의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각 주택자금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때 보유한 주택의 수는 각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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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
![]() ![]() [사례]청약저축을 2003년 10월에 가입했습니다. 가입시 2005년 9월분까지 240만원 완납을 하였는데 2004년 납입분에 해당하는 120만원에 대해 2004년 귀속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 당해연도에 불입한 금액이 당해연도의 연말정산에 공제되므로, 소득공제가 안됩니다. |
![]() ![]() [사례] 연도 중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신규로 취득한 경우에는(2주택 이상 보유기간이 없는 경우, 세대주, 저축 가입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1주택자로 보아 공제 가능 |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공제 |
![]() ![]() 근로자를 위한 무주택자 주택마련자금 대출이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중도 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적용되는 시중은행 모기지론도 보통 대출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중도산환수수료를 면제받는다. [사례]주택구입자금을 은행에서 빌려서( 15년, 원리금이자 균등상환) 이자를 내고 있다가, 집이 재건축이 되는 관계로 받은 이주비로 대출금 5천만원 원리금을 일시상환 |
![]() ![]()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취득을 위하여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차입일로부터 당해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됩니다(중도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는 완공후의 이자상환액공제와는 달리 무주택자에 대해서만 적용됨). ▶ 무주택자로 주택분양권이 2이상인 경우 2006.1.1 이후 대출분은 공제 안 되나, 2005.12.31 이전 대출분은 1개의 주택분양권에 대해서만 공제됨 |
![]() ![]() 2005.12.31 이전 차입금에 대해서는 기준시가 3억원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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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 ① 퇴직한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재직중인 배우자가 합산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이후에는 재직중인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 ② 퇴직한 배우자의 올해 연봉이 면세점인 989만원이하라면 부모님 및 자녀의 기본공제와 각종 특별공제를 재직중인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 ③ 퇴직한 배우자의 보장성보험 및 교육비는 재직하고 있는 배우자가 공제 못 받지만 의료비(소득에 관계없이 공제 가능항목) 가능하다. ④ 주택청약저축, 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차입금이자공제는 본인 명의 것만 공제되므로 배우자명의는 공제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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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세 사례> 연봉이 3000만원이라면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금액)은 1775만원(3000만원-근로소득공제 1225만원)이므로, 교회기부금이 300만원 지출하였다면 기부금 한도인 177만원만 공제된다. 따라서 맞벌이부부라면 한도초과 금액인 123만원은 배우자 이름으로 기부하는 것이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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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님이 만60세(여 만55세) 이상인 경우 부모님 기본공제와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 장례비용을 같이 신청하시면 되고, 부모님이 만60세(여 만55세) 미만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모님의 의료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 장례비용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 2007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세법개정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에 상관없어 결혼, 장례비용공제 가능하나, 2006년 귀속 연말정산까지는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의 결혼, 장례비용만 공제 가능합니다. [사례] 무소득자인 28세 자녀의 혼인, 무소득자인 53세 어머님의 장례 : 2006년 연말정산까지는 공제받을 수 없으나, 2007년 연말정산부터는 공제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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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례] 남편이 세대주인데 아내가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 : 부부가 맞벌이인경우에 남편 또는 아내중 한사람이 이사비용공제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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