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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연말정산 공제

by 날자 뼝아뤼 2009.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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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를 가진분의 공제
  장애인증명서를 매년 제출하여야 하는지?
  장애인증명서를 이미 제출하였다면 장애인증명서에 기재된 장애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장애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납세지관할세무서 또는 회사가 변견된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증명서 없이 진단서만으로도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나?
  2006년 연말정산부터는 국세청이 유권해석을 변경하여 진단서로 공제가 안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 연말정산부터는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2002-2005년 연말정산 환급대행에서는 "연맹은 진단서 여러 건을 환급받은 사례가 있어" "암으로 사망한 경우"와 같이 장애인증명서 없이도 중병환자임이 명확한 경우에만 진단서로 계속 환급대행을 해줄 방침입니다. 이 경우 세무서에서 환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가 60세미만이고 장애인인데 기본공제 등이 가능한지
  장애인은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누락한 기본공제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사례] 60세미만인 아버님이 산재사고로 장애 2급이시며, 연금식으로 월 휴업 급여와 간병비를 받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 100만원, 장애인공제 100만원(2002~2004년은 100만원, 2005~2006년은 200만원) 가능
  2003년까지 형이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소득은 없고 같이 살고 있음) 만20세가 넘는 형제는 공제 안되는줄 알고 공제 안받음. 환급이 가능한지?
  같이 거주하는 형제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고 기본공제, 장애인공제가 받을 수 있어 2002-2006년까지 누락한 소득공제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부부 맞벌이 경우
  아내가 일용직(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연봉이 1000만원 정도인 경우, 공제는?
  세법상 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일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입니다. 분리과세소득은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배우자공제와 배우자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내가 올 3월1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는데요. 공제는?
  육아휴직기간 중에 회사로부터 받는 금액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입니다. 올해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의 총액이 7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공제가 안됩니다. 아래의 비과세소득이 있으면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출산으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부모,처부모 기본공제(같이거주)
  부모님이 연도중에 사망한 경우, 올해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올해까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기본공제 신청하면서 장례비용공제 100만원도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이 거주하는 부모님(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고, 나이가 만 55세미만)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지출한 경우,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같이 거주하는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고, 아버지 나이도 만 60세(어머니 만 55세)가 안 돼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부모님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나 신용카드공제는 안 됩니다.

 부모,처부모 기본공제 (따로거주)
  얼마의 생활비를 보태주어야 공제 가능한가?
  세법에 금액기준은 없으나, 부모님과 따로 살더라도 부모님이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어 생활비를 보태 드리고 있으면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어 사회통념상 매달 10만원이상의 생활비를 보태주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 부양을 여러 형제가 공동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형제중 한사람만 공제받으면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2007년 1인가구 최저생계비는 435,921원임
  현금으로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도 공제가능한가?
  부모님을 찾아 뵙고 현금으로 생활비를 드리는 경우에도 공제됩니다. 납세자연맹의 과거연도 환급대행때 일부 세무서에서 통장사본 등 부양입증을 요구하면서 환급을 거부한 적이 있는데 그 때마다 연맹은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재심사청구를 하여 환급을 받았습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과 관련하여 19,961건을 통장사본 없이 환급받았습니다.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다는 판단기준은?
  부모님이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다는 판단기준은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말합니다.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 안됩니다.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농업소득은 보통 세무서에 소득이 신고되지 않고, 농업소득으로 생계를 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부모님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퇴직후 공무원연금을 매달 받고 있는 경우에 공제는?
  공무원연금인 경우에 2002. 1. 1.이후 불입분을 기초로 지급받는 연금만 과세되기 때문에 2001.12.31.이전 퇴직 한 공무원이 받는 연금은 세법에서 규정한 과세대상 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2001년이전에 퇴직하고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어도 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다른 형제자매가 모시고 있는 부모님공제 여부는?
  1. 올해 연말정산때 부모님 공제 여부
세무서에 신고소득이 있는 다른 형제자매(근로자, 사업자, 기타소득자 등)가 부모님과 같이 살고, 따로 사는 다른 자녀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에는 공동 부양으로 보아 형제중 한사람이 부모님 소득공제를 받으면 된다. 이 경우에 사업자인 형제자매도 부모님 기본공제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다른 형제의 이중공제 여부를 확인하여 부모님 공제를 받아야 한다. 회사에 부모님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을 제출하고, 소득공제신고서에 소득공제 신청하여 공제받으면 됩니다.

2. 과거연도 연말정산 환급신청시
2002-2006년까지 과거연도 연말정산시에는 회사 연말정산과는 달리 환급요건을 조금 까다롭게 심사하기 때문에 세무서에 신고소득이 있는 다른 형제자매(근로자, 사업자, 기타소득자 등)가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경우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따로 사는 형제가 환급신청하는 경우에 보통 환급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미혼여성으로서 소득이 없으신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상 부모님이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부녀자공제를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미혼여성이거나 배우자있는 기혼여성이여야 하므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미혼여성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어야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를 받고 있는 부모님께서 주거형편상 별거중일 경우 부녀자공제가 가능합니까?
  공제 가능합니다.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는 연간 50만원을 부녀자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녀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미혼여성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부양가족"이란 생계를 같이 하면서 본인이 부양을 하면 되는것인지?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부녀자공제에서 말하는 "부양가족"이란 기본공제대상자로서 당해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면서 연령요건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부양가족을 말하며, 기혼여성인 경우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니어도 가능하며 배우자의 소득유무와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 누락 환급신청절차는?
  2002~2006년 연말정산때 누락된 소득공제는 연맹 홈페이지 연말정산 환급신청코너에서 먼저 인터넷으로 환급신청하신후 아래 서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 보장성보험료의 연간 한도액이 100만원(2002년 70만원)이므로 연말정산 때 이미 한도까지 공제받은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금액 없음
▶ 연말정산 때 보장성보험료공제 받았으나 공제한도에 미달되게 받아 추가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때 공제받은 보장성보험료 납입증명서 사본 첨부(회사에 보관중인 서류 사본이나 보험사에 재발급 요청)
  같이 모시고 살던 부모님이 따로 의료보험료를 내셨는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만 공제되고 부모님에게 부과되었던 건강보험료는 공제 안됩니다.
  아버님이 계약자이고 근로자가 피보험자인 보험의 공제여부는?
  보장성보험료의 공제대상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이고, 근로자 본인이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계약자인 아버님이 만60세 이상이고 올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면 보험료도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사례]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아버지가 계약자이고, 근로자인 아들이 피보험자인 보험 : 공제 안 됨
[사례] 2002년 어머니 소득이 있을 당시에 어머니가 계약자이고 근로자인 자녀를 피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였는데, 2004년 현재 어머니가 소득이 없어 근로자인 자녀가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는 경우 : 연말정산을 하는 연도의 어머니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고 만55세 이상이면 근로자인 자녀가 소득공제 가능함
  부모 또는 배우자가 계약자이고 부모(배우자)가 피보험자인 보험의 공제여부는?
  보장성 보험료의 공제대상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이고, 근로자 본인이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나이가 만60세(어머니 만55세) 이상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다른 형제가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근로자 본인이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어야 기본공제 및 보험료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소득금액만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및 보험료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례] 2002년 어머니 소득이 있을 당시에 어머니가 계약자이고 어머니가 피보험자인 보험을 가입하였는데 2004년 현재에는 어머니가 소득이 없어 근로자인 자녀가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는 경우 : 어머님이 만55세 이상이면 소득공제 가능함
[사례] 친정엄마(소득이 없고 나이 만55세 이상 계약자, 피보험자 엄마이름)의 보험료를 근로자가 부담하고 있는 경우 : 다른 형제가 어머니를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본인이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다면 기본공제와 보험료공제 가능함
[사례] 나(근로자), 어머니(사업자등록증 있음), 아버님(소득이 없고, 나이 만60세 이상)이 같이 거주하고 있고, 아버님의 보장성보험료(계약자, 피보험자 모두 아버님)를 근로자인 아들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공제 가능함





 의료비 공제
  어머니가 치매요양원에 입원하여, 요양비용으로 월 82만원지출되는데 공제는
  의료기관(한방병원, 조산원 포함)에 지급하는 비용만 의료비공제 대상이 해당되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소속된 요양원이 아니고, 사회복지법인에 소속된 요양원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제가 안됩니다.
[사례]사회복지법인 인덕원 호암마을(유료노인전문요양원) 치료비 지출 : 공제 안됨
  맞벌이부부는 부부 의료비를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할 수 있는지?
  의료비는 연봉의 3%을 초과 지출해야 공제됩니다. 의료비는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면 공제됩니다. 따라서 부부의 의료비를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유리한 한사람에게 몰라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 자녀, 형제자매의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공제받아야 합니다. 의료비공제는 최저한도가 있어 연봉의 3%를 초과한 금액만 소득공제 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 의료비공제 요건은?
  의료비공제는 연령이나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님의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형제가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부양하고 있는 따로 사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지출한 경우에는 공제 가능합니다.올해 연말정산에는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호적등본과 의료비영수증을 제출하고 소득공제신고서에 공제 신청하면 됩니다.
[사례] 장모님(56세)께선 올 8월말부터 대형마트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월 70만원의 보수를 받고 계시고 4대 보험에도 가입, 8월부터 일을 시작하였으니, 올해는 근로소득이 700만원이 안되고, 매월 50만원 정도 생활비를 보태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치과에서 치료비로 200만원 지출 : 기본공제 및 의료비공제 가능
[사례] 따로 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54세(부), 52세(모)의 의료비 : 소득공제 가능
  형제자매(처남, 처제포함)의 의료비 공제 요건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지출하였다면 형제자매의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형편으로 일시적으로 형제와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결혼으로 떨어져 사는 경우에도 결혼전에 같이 거주했든 동생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지출했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례] 같이 거주하다가 학교문제로 지방으로 주소를 이전한 동생(나이:23세)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지출한 경우 : 소득공제 가능
  소득이 있는 아버님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어머님의 의료비를 근로자인 본인이 납부하였을 경우 공제가능 여부?
  의료비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하므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가족 등에게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하는 아내의 의료비를 남편이 공제할 수 있는지?
  의료비공제는 연령이나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의료비 남편이 공제 가능합니다.
  장애인, 경로우대, 본인의 의료비는 무제한 공제된다는 의미는?
  의료비공제액은 "의료비총액 - 총급여의 3%"이고, 일반의료비의 경우 5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 되나, 본인, 장애인 및 경로우대의료비는 한도 500만원을 초과하여도 무제한으로 공제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총급여 3000만원인 근로자가 일반의료비로 800만원을 지출한 경우 총급여의 3%인 90만원 초과금액인 710만원을 한도 5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나, 일반의료비로 300만원,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 의료비로 500만원을 지출한 경우에는 71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의료비로 60만원이 지출되었다면,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의 3%인 90만원에 미달해 공제액이 없습니다
  의료비를 남편 카드로 결제했는데 맞벌이 아내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모 및 자녀, 남편 의료비를 남편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국세청은 의료비를 지출한 남편이 공제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연맹은 아내가 부양가족(남편 포함)전체의 의료비를 공제 받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첫째, 부부 경제를 구분경리 하는 것이 아니므로 입법취지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해석하면 남편이 카드결제를 해도 아내가 대금결제할 수도 있어 국세청의 법해석은 부당하고, 둘째, 아내가 공제를 받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를 제외한 부모나 자녀의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공제 받아야 합니다. 배우자 의료비를 받기 위한 별도의 서류는 없고, 의료비영수증만 제출하면 됩니다.
  의료비를 전부 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연말에 소득공제신청시 제출서류를 신용카드매출전표나 카드회사에서 발급해주는 신용카드사용내역서로 대체가 가능한지?
  신용카드사용내역서로는 의료비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2006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①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에 의한 의료비영수증, ②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의료비부담내역서 또는 ③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연말정산 소득공제집계표(내역서) 중 한 가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올 해부터 성형수술비, 보약구입비도 공제가 된다던데, 병원이나 약국에 지출한 모든 의료비가 공제 가능한 것인지?
  올 연말정산부터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이 의료비공제 항목에 포함되어, 2006.12.1 이후 지출한 남성 성기확대수술비, 여성 질성형수술비, 지방흡입수술비, 보톡스시술비, 치아미백치료비, 교정임플란트시술비, 모발이식비 등의 미용·성형수술비와 한의원에서 보약을 구입한 비용 등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아래의 비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비 공제
  2002년 이후 근로자 본인 대학원등록금 누락 환급신청절차?
  올해 소득공제는 회사에 소득공제 신청하시면 되고, 2002년부터 2006년 귀속 연말정산때 누락된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등록금 공제는 연말정산 환급신청코너에서 인터넷으로 먼저 신청하시고 아래서류를 연맹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누락한 대학원등록금 교육비공제 이외에 이미 공제받은 교육비가 있는 경우 : 이미 공제받은 교육비납입영수증(회사에 보관중인 영수증 사본이나 재발급 요청)
  아내가 2002년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하고, 2003, 2004년에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그 때 납부한 배우자의 대학원등록금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나 자녀의 대학원 등록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 영세사업자이고, 같이 거주하는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하였는데 공제가능한지?
  부모님 소득이 적어 본인이 소득이 없는 동생 등록금을 대준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위 질문에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소득이 적어 같이 거주하는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대준 경우의 공제는?
  동생의 나이가 만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이 아니더라도 같이 거주하고 있다면 동생 대학등록금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례] 아버지는 명예퇴임을 하시고(한두달정도 일용직으로 일하신적은있음), 어머님은 직업이 없어 2000년부터 대학등록금을 근로자인 본인이 납부함 : 환급신청시효가 5년으로 현재 2002년부터 대학등록금 공제 가능함
  동생과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경우의 교육비공제 가능여부?
  근로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 본인이 소득이 없는 동생의 교육비를 대준 경우에는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연말정산 각종서식코너의 별지 제 39호 서식임)라는 서식을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사례] 2004년에 취업으로 근로자가 서울로 이사, 동생과 부모님은 대전에 거주 : 일시 퇴거에 해당하여 2005년귀속 연말정산때 동생 교육비공제 가능합니다.
[사례] 직장 때문에 고등학교인 동생,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 :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동생 기본공제와 등록금공제는 가능하나 학원비 공제는 안 됩니다.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구과정의 수업료가 교육비 공제대상인지?
  어학연수과정의 수업료는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자녀 교육 등을 이유로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있는 근로자(기러기 아빠)의 연말정산 방법?
  1. 배우자공제와 만 20세 이하 자녀의 인적공제는 국내 주소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음.
2. 장애인공제나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양육비공제도 가능함
3. 해외교육비
1) 고등학교, 대학교: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기관에 지출한 자녀와 배우자의 교육비는 공제 가능
2)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 중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기관에 지출한 자녀의 교육비로 아래 2가지 중 해당이 되는 경우에만 공제됨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교육기관에 지급한 자녀교육비가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있는 교육기관에 지급한 자녀교육비는 해외근무로 인하여 추가로 받은 수당은 비과세 또는 외국인근로자의 소득공제를 하기 때문에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국인학교 학생을 위한 교육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는 것임 (조특법18의2 ②)
  형제자매에 대한 국외교육비도 소득공제 되나요?
  형제자매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면 공제됩니다. 또한, 취학등의 목적으로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형제자매가 국외로 유학가기전 같이 거주하였음을 확인되는 주민등록등본과 수업료납입영수증을 제출하면 공제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2005년 10월에 세대주가 결혼으로 인해 바뀌었을 경우 아내가 결혼전에 불입한 저축은 공제대상이 않되는가요?
  2005년 소득공제 요건은 12월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05년 9월까지는 세대주인 상태에서 저축을 불입하였지만 12월말일 현재 세대주가 아니라면 올해 불입금액 전체가 소득공제 안됩니다.
[세테크 방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31일까지 아내가 단독세대주로 유지해야 함
*맞벌이부부가 각각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로서 실질적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며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주택마련저축등) 또는 제3항(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의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각 주택자금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때 보유한 주택의 수는 각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2003년 이전 공제 요건 중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요건에 따로 사는 부모님이 해당되는지 여부?
  2003년 이전 공제 공제 요건(2004년부터는 단독 세대주도 공제 가능)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면 됨)이 있는 세대주(12월31일 현재)인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 거나(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는 자(1주택소유자).
 주택청약저축
  불입한도를 초과한 금액(선납한 금액)의 소득공제는 ?
  한도를 초과한 불입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례]청약저축을 2003년 10월에 가입했습니다. 가입시 2005년 9월분까지 240만원 완납을 하였는데 2004년 납입분에 해당하는 120만원에 대해 2004년 귀속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 당해연도에 불입한 금액이 당해연도의 연말정산에 공제되므로, 소득공제가 안됩니다.
  1주택자 판정에 관한 상담사례
  [사례] 연도 중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1채(A주택) 소유한 상태에서 다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1채(B주택) 더 소유하게 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 소유한 경우(세대주, 저축 가입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연말에 A주택을 양도하여 1주택이 되더라도 연도 중에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사례] 연도 중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신규로 취득한 경우에는(2주택 이상 보유기간이 없는 경우, 세대주, 저축 가입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1주택자로 보아 공제 가능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공제
  모기지론 소득공제후 중도에 조기 상환한 경우 불이익은?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조기 상환한 경우 조기 상환한 연도에 지출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도 공제 가능한 것이며, 조기상환은 기공제받은 소득공제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조기 상환시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므로 은행대출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를 위한 무주택자 주택마련자금 대출이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중도 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적용되는 시중은행 모기지론도 보통 대출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중도산환수수료를 면제받는다.
[사례]주택구입자금을 은행에서 빌려서( 15년, 원리금이자 균등상환) 이자를 내고 있다가, 집이 재건축이 되는 관계로 받은 이주비로 대출금 5천만원 원리금을 일시상환
  A 아파트를 보유 상태에서 B아파트 분양받아 B아파트담보로 중도금 대출을 받았는데 공제는?
  소득공제가 안됩니다.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취득을 위하여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차입일로부터 당해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됩니다(중도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는 완공후의 이자상환액공제와는 달리 무주택자에 대해서만 적용됨).
▶ 무주택자로 주택분양권이 2이상인 경우 2006.1.1 이후 대출분은 공제 안 되나, 2005.12.31 이전 대출분은 1개의 주택분양권에 대해서만 공제됨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3억원 이하였으나 중간에 기준시가가 상승하여 3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 소득공제는?
  2006.1.1 이후 차입금부터 적용되는 요건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면 공제 가능하므로,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였으면 차후 기준시가의 상승으로 3억원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05.12.31 이전 차입금에 대해서는 기준시가 3억원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006년 배우자와 지분 각각 1/2씩으로 하여 공동명의로 구입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일 경우, 기준시가를 소유자의 지분별로 안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배우자와 공동명의의 주택취득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대상 주택의 가격은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3억원 이하' 적용여부를 판단하므로, 위의 주택에 대해서는 공제가 안됩니다.

 기타
  한쪽 배우자가 올해 퇴직한 경우의 절세전략은 ?
  퇴직한 배우자의 퇴직한 월까지 연봉이 700만원이 초과하거나 퇴직금(100만원 초과)을 받은 경우:
① 퇴직한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재직중인 배우자가 합산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이후에는 재직중인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
② 퇴직한 배우자의 올해 연봉이 면세점인 989만원이하라면 부모님 및 자녀의 기본공제와 각종 특별공제를 재직중인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
③ 퇴직한 배우자의 보장성보험 및 교육비는 재직하고 있는 배우자가 공제 못 받지만 의료비(소득에 관계없이 공제 가능항목) 가능하다.
④ 주택청약저축, 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차입금이자공제는 본인 명의 것만 공제되므로 배우자명의는 공제 안됨
  ARS(자동응답전화) 기부금도 소득공제 가능해
  전화를 이용해 기부금을 내는 ARS기부금은 소득세법상 인정하는 기부단체에 기부했을 경우에 기부금공제가 가능하며 대부분의 경우 기부단체가 법정 또는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되는 단체이다. ARS기부금 영수증은 KT, SK텔레콤 등의 통신회사에 영수증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남편은 연봉 3000만원, 아내는 2400만원, 종교단체에 아내가 400만원을 기부하였는데, 기부금 세테크 방법은?
  아내의 기부금공제 한도는 연봉(24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 12,650,000원을 뺀 금액의 10%인 1,265,000원이므로 400만원을 기부해도 1,265,000원만 공제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2735,000원은 남편 이름으로 기부하여 남편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절세 사례>
연봉이 3000만원이라면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금액)은 1775만원(3000만원-근로소득공제 1225만원)이므로, 교회기부금이 300만원 지출하였다면 기부금 한도인 177만원만 공제된다. 따라서 맞벌이부부라면 한도초과 금액인 123만원은 배우자 이름으로 기부하는 것이 좋다
  결혼은 2004년에 하였고, 혼인신고는 2005년 7월에 하였습니다. 2004년에 결혼비용공제 가능하나요?
  법정 혼인신고일이 기준이므로 2005년귀속 연말정산시 결혼비용공제 가능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 돌아 가셨습니다. 같이 살고 있지 않았는데 장례비공제가 가능 한가요?
  연봉이 2500만원 이하이고, 부모님의 소득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생활비 보태드리면서 실질 부양하였다면 공제가능합니다.
부모님이 만60세(여 만55세) 이상인 경우 부모님 기본공제와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 장례비용을 같이 신청하시면 되고, 부모님이 만60세(여 만55세) 미만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모님의 의료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 장례비용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 2007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세법개정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에 상관없어 결혼, 장례비용공제 가능하나, 2006년 귀속 연말정산까지는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의 결혼, 장례비용만 공제 가능합니다.
[사례] 무소득자인 28세 자녀의 혼인, 무소득자인 53세 어머님의 장례 : 2006년 연말정산까지는 공제받을 수 없으나, 2007년 연말정산부터는 공제 가능함
  연도중 2회 이상 이사한 경우 각 사유당 각각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2회이상 이사에 대하여 각 사유당 10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 같이 살면서 이사, 세대주는 근로자 본인, 전세계약서 어머니인 경우에 이사비용공제는?
  이사비용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전세계약서가 세대원 명의로 되어 있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대원중 한사람만 이사비용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사례] 남편이 세대주인데 아내가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 : 부부가 맞벌이인경우에 남편 또는 아내중 한사람이 이사비용공제 가능함
  연봉이 2,500만원 이하인 미혼남녀가 결혼하여 신혼집을 마련한 경우 각자 결혼비용 100만원과 이사비용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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