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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민원

[신청,발급]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

by 날자 뼝아뤼 2008.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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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동시에 분실하였을 때
동사무소로 가서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라는 것을 발급받아서 경찰서에 가야 한다.
단,운전면허증을 즉시 발급받을때 본인여부를 확인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발급하는것이다.

1.)반드시 본인방문하셔야 합니다.

2.)전국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2008년02월22일부터]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0630040508823&p=mk

3.)구비서류    

*최근6개월이내에 촬영한 사진1매
*수수료5천원
*구 주민등록증
[훼손 재발급 신청일때 제출]

4.처리기간-약 15~20일 소요

5.교부기관-신청한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재발급 신청시에 교부기관을 신청지 또는 주민등록지로 지정 가능함)

6.유의사항
 -재발급 된 주민등록증을 6개월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로 이송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후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경우:파기

[Tip]
주민등록증발급 신청서(임시 본인확인증)
주민등록증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증재발급 신청을 한 후에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발급신청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증을 대신하여 임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유효기간-발급일로 부터 30일간
2.반납여부-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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