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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동시에 분실하였을 때
동사무소로 가서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라는 것을 발급받아서 경찰서에 가야 한다.
단,운전면허증을 즉시 발급받을때 본인여부를 확인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발급하는것이다.
동사무소로 가서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라는 것을 발급받아서 경찰서에 가야 한다.
단,운전면허증을 즉시 발급받을때 본인여부를 확인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발급하는것이다.
1.)반드시 본인방문하셔야 합니다.
2.)전국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2008년02월22일부터]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0630040508823&p=mk
3.)구비서류
*최근6개월이내에 촬영한 사진1매
*수수료5천원
*구 주민등록증[훼손 재발급 신청일때 제출]
4.처리기간-약 15~20일 소요
5.교부기관-신청한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재발급 신청시에 교부기관을 신청지 또는 주민등록지로 지정 가능함)
6.유의사항
-재발급 된 주민등록증을 6개월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로 이송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후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경우:파기
[Tip]
주민등록증발급 신청서(임시 본인확인증)
주민등록증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증재발급 신청을 한 후에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발급신청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증을 대신하여 임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유효기간-발급일로 부터 30일간
2.반납여부-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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